불법 여부를 두고 숱한 논란을 빚었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기반의 렌터카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실정법 위반 여부와 타다 영업 방식의 본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4조2항)은 렌터카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시행령(1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도 그중 하나다.
타다는 이 틈새 조항을 이용했고 따라서 실정법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택시업계나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 사실상 영업 내용은 콜택시와 같다고 주장한다. 타다와 콜택시 고객이 일부 겹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시장은 서로 다른 수요가 존재하는,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
비록 1심이지만 ‘무죄’가 선고된 만큼 정부도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지난해 검찰이 기소하자 뒤늦게 타다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공유경제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린 ‘위홈’ 사례만 봐도 그렇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돼 내국인 숙박이 허용됐지만 지역, 면적, 영업일 수 등 숱한 규제가 씌워져 제대로 된 영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공유경제 전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타다 운행에도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한 데서 보듯이, 공유경제 확대는 ‘제로 섬(sum)’이 아니라 ‘플러스 섬’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