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으로 할인규모 축소, 2022년 최종 일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요금 인상은 사실무근
한국전력이 최근 보도된 전기차 충전요금 일몰 및 충전료 4배 인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18일 한전이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특례할인 제도는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에 제도 도입취지와 효과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기사는 탈원전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해 줄 여력이 없다며 수 배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고보도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이 2019년 12월 일몰예정 이었지만 산업 활성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간연장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탈원전이나 한전의 재무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기간연장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20년 상반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한다. 이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최종 일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22년 하반기에도 정상 전기요금으로 정상화 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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