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QLED TV의 핵심 소재인 퀀텀닷(QD·양자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QD는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nm, 1nm=10억분의 1m) 단위 반도체 입자로 에너지 효율과 TV 화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소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QD 기술을 보유한 영국 기업 나노코가 지난 14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냈다. 나노코는 텍사스 법원에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2010년 LCD(액정표시장치)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협력을 시작했다. 당시 나노코는 삼성에 QD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QD 기술이 적용된 TV를 처음 선보였다. 2017년부턴 TV 백라이트에 QD 소재 필름을 입힌 QLED TV를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총 5건을 침해했다는 게 나노코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 QD 기술 기업 QD비전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하며 “잠재적 특허소송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나노코가 제소한 특허를 검토한 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