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TRS 증권사 "이자 포기해도 대출원금 탕감 못한다"

입력 2020-02-17 17:18
수정 2020-02-18 02:41
라임펀드 손실이 기준가에 본격 반영되면서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라임에 약 6700억원을 대준 증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증권사들은 도의적 차원에서 라임에 부과할 연 10%대 이자는 탕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러나 대출 원금은 배임 이슈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TRS 증권사 “이자 포기는 가능”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라임자산운용에 TRS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들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사용료)는 물론 향후 발생할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계약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라임펀드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해 TRS 증권사에 원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통상 이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내게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 등에 근거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TRS 대출 이자율은 연 3% 안팎이다. 여기에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펀드 손실 규모가 커져 TRS 증권사에 원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지연이자율이 통상 이자율의 2~3배인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펀드 손실로 원리금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인 운용사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연 10% 수준으로 껑충 뛴다.

앞서 라임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펀드 자금을 담보로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고 돈을 추가로 빌려 전환사채(CB) 등 자산에 투자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3개 모(母)펀드는 신한금투(약 5000억원), KB증권(1000억원), 한투증권(700억원) 등과 총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라임의 TRS 대출금은 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을 상각하고 남은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 변수로 꼽힌다. TRS 증권사는 계약상 일반 투자자에 앞서 펀드 청산 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1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라임이 지난 14일 내놓은 실사 결과에 따르면 KB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AI 스타 시리즈 3개 펀드(472억원)는 TRS 대출금 투자비율이 100%였다는 이유로 전액 손실 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부터 TRS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계약상 당연히 전액 회수하기로 돼 있는 TRS 대출 원금을 탕감해줄 경우 법률상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금감원도 TRS 증권사에 원금 탕감 등 고통 분담 요구는 더 이상 무리라고 판단해 최근 계약 변경을 통해 지연이자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TRS 증권사들이 연 10%에 이르는 각종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돌아갈 돈은 670억원 남짓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펀드별로 TRS 투자비율이 각기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각 투자자별 회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TRS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하지만 당국 안팎에서는 TRS 증권사들이 이자를 탕감하는 방법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두고 TRS 계약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당국 조사 과정에서 TRS 계약을 둘러싼 라임과 증권사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부서 사이 검은 거래 등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증권사들이 무턱대고 원금 회수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와 판매사들이 “애초 TRS 대출 존재 여부를 몰랐다”며 격렬히 반발하는 점도 부담이다. 고객 중 TRS 자펀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은 최근 TRS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먼저 빼내가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TRS 대출금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지속될 경우 평판 손상을 의식한 은행계 지주사들이 소속 증권사에 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라임운용은 이날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기준가를 조정하고 이 2개 모펀드와 자산이 중복되는 자펀드 기준가를 1차로 조정하는 전산 처리를 끝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자펀드들의 기준가는 각 펀드 판매사에서 확인해 고객 계좌에 반영했다. 펀드 기준가 조정과 전산 입력은 오는 21일까지 이뤄진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