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암매장 사진 찍어 자랑까지"

입력 2020-02-15 11:38
수정 2020-02-15 11:40

이른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 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C군(당시 17)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신발을 훔친 C군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만들어 절도, 대포통장 수집 등 각종 범법 행위에 이들을 이용했다.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선생' '실장' 등의 별명을 사용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출팸 청소년들에게 '스파링'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C군의 시신은 살해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 A씨 등 범인을 찾아냈다.

재판부는 주범인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면서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