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의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양형 사유에 대해선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들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가운데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걸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동안 보안과 정보, 홍보 등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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