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원대 환매중단으로 논란이 된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해 '무늬만 사모펀드'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도적 미비사항,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기관 등 시장 참여자들이 운용 펀드에 대한 상호 감시 및 견제를 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된다. 펀드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판매사와 신탁사는 운용사를 감시한다. 투자자에게는 관련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먼저 운용사는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자산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인 최소유지자본금도 한도(종전 7억원)를 없애고, 수탁고의 일정 수준(0.02~0.03%, EU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사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갖는다. 수탁기관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도 개선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 역시 도입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점검도 의무화한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로 제한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운용사의 펀드 투자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 투자자산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수익률을 더 깎아 먹는다. PBS는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자금대여·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규제하고,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한다.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등 유동성 문제 발생시 빠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100억원 미만 펀드는 연1회에서 분기로 줄이고, 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펀드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며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적극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