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이달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앞으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법정 시한을 이미 훌쩍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외동포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이달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선거운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 등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