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번 도용'…전국 200개 지점서 500여명 직원 가담

입력 2020-02-13 07:43
수정 2020-02-13 10:10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전국 200개 지점, 500여명의 직원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는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했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에서 직접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직원수는 313명으로 금감원과의 차이가 있다. 이는 금감원이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로 범위를 확대해서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검사 결과를 추후 검찰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