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을 현행 이익창출력 중심에서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 및 요건을 개편하기로 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과거 실적을 근거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을 시가총액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반기업(4개), 이익미실현기업(5개), 기술성장기업(2개)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거래소가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기보다 공모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기준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재무 요건을 사후 적용하는 것”이라며 “시가총액별로 어떻게 단순화할지는 시장 의견 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거래소는 기업 및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수정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VC) 및 투자은행(IB)과 협력해 혁신기업 상장 심사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혁신기업 흡수를 확대해 신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아울러 ‘기술기업 기업 실사 모범 규준’을 올해 마련해 상장 주관사의 기업 실사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시장 조성자(딜러) 제도 대상도 확대한다. 코스닥시장의 수요 기반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시장 조성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가 총 75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을 조성했다. 올해는 한화투자, 신영 등 4개 증권사가 새롭게 시장 조성자로 참여해 총 173개 종목의 호가를 낸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우량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