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신규 계좌 가입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자 비밀번호로 등록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게되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이에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비활성화 된 고객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적발됐다. 직원 313명이 영업점에 있는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다.
비밀번호 변경 건수는 3만9463건이었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