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강용석 징계 권한 없어, 변호사법 개정 필요"[라이브24]

입력 2020-02-11 16:19
수정 2020-02-11 16:21

대한변협(변협)이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를 징계하려면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합의금을 노리고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강 변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유튜브 채널 킴킴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형사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대한변호사 협회에 징계 절차 청구를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징계 절차 만큼은 변협이 직접 나서길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범죄를 덮어씌워 사건화 시킨다는 사회의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변협 측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없다. 이런 경우 협회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직접적으로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무고를 당한 A씨가 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진정하거나 검찰청 등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징계를 신청해야만 징계절차가 개시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 변호사와 김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2015년 3월께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그럼에도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치상을 넣어야 (겁나서) 피똥을 싼다. 합의금을 3~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등 적극적으로 무고 교사한 정황이 담겨 있다.

김 씨는 실제로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김 씨와 A 씨가 서로 합의한 것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