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타다 모회사인 쏘카와 브이씨앤씨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서비스가 아닌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불법 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쏘카로부터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한 VCNC가 운전기사를 덧붙여 다시 이용객에게 렌트해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는 렌터카 임차인과 달리 차량과 운전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며 "타다와 택시가 차량을 호출할 때 목적지를 미리 알려야 하는 등 서비스 상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주장하듯)렌터카 임차인이라면 임차 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승자도 자유롭게 태웠다가 내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타다 측 변호인은 그동안 "타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에 기사가 포함된 구조"라며 "이 구조는 이미 타다 이전에 각 렌터카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기존 렌터카 업체는 문제 삼지 않고 타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