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명의무 다하지 못했다면 보험금 줘야"

입력 2020-02-09 18:02
수정 2020-02-10 02:58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A씨의 아들이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도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표에 ‘아니오’로 답했기 때문에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심 재판부는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한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