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입력 2020-02-07 11:47
수정 2020-02-07 11:50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지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라며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강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