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 (3) 이혼한 남편이 숨긴 재산은 2년 안에 찾아야 한다

입력 2020-02-07 09:23
수정 2020-02-07 09:42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놨다는 것이다. 이혼이 완전히 이뤄졌는데도 이전 배우자의 은닉자산을 나눌 수 있을까.

2018년 6월 22일 대법원<자 2018스18 결정:재산분할>은 시간이 문제라고 봤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안 된다는 얘기다.

사건은 어느 부부가 1981년 결혼을 하면서 시작됐다. 6여년을 함께 했던 부부가 1987년 5월 협의이혼을 했다. 이들 부부는 헤어진지 7개월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다시 파경을 맞았다. 부부의 한 쪽이 2008년 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2월에는 반대쪽에서도 소송을 냈다. 판결은 2012년 9월 6일 확정됐다.

법원은 이혼을 하되 양쪽 모두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은 아내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나눠주고 남편도 자신 명의의 재산을 아내에게 나눠주기로 했다(이렇게 결정난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2014년 8월 18일. 이혼한 부부의 한 쪽이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번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상대편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숨겼으니 은닉한 재산을 다지 나누고 싶다는 취지에서다. 새로 소송을 제기한 쪽은 2016년 2월 3일 재산분할 대상이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Ⅰ.소송경과

원심은 “이혼한 부부의 한 쪽이 2014년 8월 18일 상대방의 종전 소송에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다가 ‘종전 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2년 9월 6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3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12억1930만원에서 65억1621만원으로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종전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 2월 3일에 새로 덧붙인 것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얘기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2]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해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중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척기간은 불변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은 준수해야 한다.

대상 판결은 바로 이점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려는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한다.

설사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확장하지 않은 청구금액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A는 비록 제척기간 2년 내에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청구취지의 확장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장한 부분의 청구금액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