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확진자 격리 18일 만에 해제…의료진 "언제든지 퇴원 가능"

입력 2020-02-06 16:46
수정 2020-02-06 16:53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인 중국 국적의 여성 A씨(35)가 6일 격리 해제됐다. 지난달 20일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에 퇴원하게 됐다.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해제된 2번 환자(55·한국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환자는 지난달 19일 12시께 중국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고열, 기침 등 관련 폐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확진자 1호로 발표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리’에서 ‘주의’로 올렸다. 김진용 인천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이달 1~4일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 결과를 얻어 오늘 격리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 4일째 발열이 계속되고 폐병변이 생겨 음압카트를 이용, CT 흉부 단층 촬영하고 항바이러스제 항생제를 투여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항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약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안전한 약을 썼지만 효과의 유무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생제 투여 결정은 관련 학회 가이드와 환자 상황에 따라 담당의사가 결정한다. 환자의 발열은 입원 9일째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호전되면서 12일째부터는 산소 필요 농도가 감소했다. 이달 2일 저녁에는 산소를 제거할 정도로 경과가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가 격리치료병상에 들어오는 법정감염병 환자의 치료 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외국인 관계없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A씨는 중국 우한으로 가는 하늘길이 막혀 있어서 일단 베이징으로 가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인천시의료원에서 A씨·인천의료원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됐으나 돌연 취소됐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료원 관계자는 “재난사태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르는게 옳다고 본다”며 “개인정보나 외교문제를 고려해서 환자 인터뷰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