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취소당했다"…식약처 마스크 신고센터 하루만에 신고 '봇물'

입력 2020-02-06 09:48
수정 2020-02-06 09:50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신고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고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지속된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단축해 이틀째인 이날 오후 통과시켰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수요가 폭등하면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담합과 매점매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유통을 제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나아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각 시도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단속반 인원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이른바 보따리상 등에 의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우한 폐렴' 생활감염 예방법

KF80 이상 마스크 쓰고…꼼꼼히 손 씻어 '간접 접촉 전파' 막아야

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입 가리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 최대한 자제
감염 의심되면 1339로 신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3차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장소에서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샐 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입에서 침방울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게 기침예절의 핵심이다. 기침을 하면 반경 2m까지 작은 침방울이 확산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고 했다.

손씻기는 간접 접촉 전파를 막는 데 필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중간에 사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한다. 김 교수는 “손잡이, 의자, 컴퓨터 등 주변 사물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다”며 “침방울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 손가락 사이를 비비며 씻어야 한다. 물로 씻기 어려울 때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알코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며 손을 소독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0.6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KF94, KF99 등은 KF80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착용했다가 실내에 들어와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한다.

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보도된 장소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본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