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전문] KCGI "한진칼·한진에 전자투표 도입해달라"

입력 2020-02-05 17:56
수정 2020-02-05 17:58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5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과 한진 측 이사회 및 이사들을 상대로 주총 내 전자투표 도입을 요청했다.

<다음은 KGCI 측 입장 전문>

금일 KCGI 측은 (주)한진칼, (주)한진의 이사회 및 이사들을 상대로 2020년 3월 개최 예정인 이들의 정기주주총회 및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KCGI는 지난해 2월 (주)한진칼과 (주)한진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가 전자투표의 도입 및 실시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진칼과 (주)한진의 이사회는 KCGI측의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전자투표 도입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에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주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KCGI측은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라 (주)한진칼과 (주)한진의 이사회가 2020. 3.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 및 이후의 임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주)한진칼과 (주)한진의 이사들이 KCGI측의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요청을 수용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주총회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