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 거부 '맹비난'…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입력 2020-02-05 16:02
수정 2020-02-05 16:06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는가"라며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한다"며 "법의 요건에 맞는 것이 있다면 (공소장 공개를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다해도 이에 불복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주광덕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으며,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4·15 총선을 위한 보건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당 희망공약 개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감염병예방법,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 50만원 한도까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공약에는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