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이 넘는 주택에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신용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했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만큼 대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우량 회사에 다닌다면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전문직종은 2억~3억원도 가능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LTV 규제가 강화된 직후다.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만큼 신용대출을 받는 형태의 ‘우회’ 전략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많다는 전언이다.
예컨대 연소득 1억원인 직장인 김모씨가 시가 14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4억6000만원을 받고 추가로 신용대출 1억원을 받으면 5억6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신용대출은 금리 연 3.29%, 신용등급 3등급에 코스닥 상장업체 3개월 이상 재직하는 조건이다.
시중은행은 통상 연소득의 1~1.5배가량 신용대출을 해준다. 은행마다 재직기간, 연소득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달라진다. 각 은행이 판단하기에 ‘우량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도 한다. 신한은행은 1년 이상 재직 중이고 연소득 1800만원 이상인 직장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쏠 편한 직장인 대출’을 판매 중이다. 이 신용대출의 기본금리는 연 4.05~4.14%다. 신한은행이 선정한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고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에게 최대 2억원을 연 3.21~5.12%에 빌려주는 상품(쏠 편한 직장인 대출S)도 있다.
국민은행도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는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엔 연소득 18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베스트 신용대출’(기본금리 연 5.095~5.410%)이란 상품이 있다.
하나은행은 은행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량 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리미엄 직장인론’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5.025~5.340%다. 우리은행의 ‘원 신용대출’은 재직 6개월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에게 최대 1억원을 빌려준다. 기본금리는 연 3.80%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선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에게 신용대출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연 2.852~6.531%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대출 용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한 달 전쯤 미리 신용대출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DSR는 가계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은 차주마다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신용대출은 원리금을 10년간 나눠 갚는 것으로 간주해 DSR을 계산한다.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많으면 DSR 비율이 올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