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남자는 증권사 본부장… 맥주병 나와야 여론 뒤집혀" 도도맘과 무고죄 공모 드러나

입력 2020-02-04 18:08
수정 2020-02-04 22:08


"당연히 무고죄 공범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나이 51세)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무고를 교사한 정황이 드러나자 일선 변호사들도 혀를 내둘렀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강용석은 당시 모 증권회사 임원 A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하면서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말했다.

시간대는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신사동 술집에서 도도맘과 A씨는 폭행 시비를 벌였다. 제3의 남자 문제로 말싸움 끝에 A씨는 병을 내려쳤다.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머리를 꿰맸다고 알려졌다.

그해 11월 강용석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강용석은 언론 플레이와 원스톱센터 조사 등을 조언했고, 도도맘은 이에 따랐다.

해당 문자에서 도도맘은 "A씨가 전혀 나를 만지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음에도 강용석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용석은 "남자는 증권사 본부장이다. 덮으려고 할 것이다"라며 "맥주병이 나와야 여론이 뒤집힌다" 등 구체적으로 공모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OO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한 변호사는 "이전에는 증거를 위조하더니 이제는 무고죄 공모라니..같은 변호사라는게 수치스럽다"고 탄식했다.

강용석은 도도맘과와 불륜설이 불거지자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도도맘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도도맘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이 도도맘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도도맘은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