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용 고소남발 제동…檢 "범죄 정황 없으면 각하"

입력 2020-02-02 17:50
수정 2020-02-03 14:47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으면 각하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로부터 제때 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18년 기준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18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90% 정도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