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절세전략 먼저 세워야

입력 2020-02-02 15:56
수정 2020-02-02 15:58
매년 1월엔 일명 ‘13월의 월급’을 노릴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지난해 연말정산은 지났어도 내년에 다시 돌아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절세 전략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알아보자.

IRP는 근로자가 이직,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 및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다. 개인별 연간 1800만원 범위 내 입금 가능하고 그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15만5000원(16.5%)을, 5500만원 이상엔 92만4000원(13.2%)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과세이연도 상당한 장점으로 꼽힌다.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에 따른 추가 수익 효과가 발생한다. IRP 운용 수익, 최종 수령 시점까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또 퇴직금을 한 계좌에서 관리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잦은 이직에도 퇴직금을 한 계좌에서 관리,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IRP의 단점은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가산세다. 이 제도는 55세가 될 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그 전에 해지하면 이전에 받았던 모든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환출해야 한다.

IRP는 노후를 위한 자금인 만큼 수익률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다.

IRP로 운용 가능한 상품은 여럿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기간별 확정금리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꼽힌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좀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적극적인 운용을 선호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외 주식, 채권, 혼합형 등 일반적인 펀드는 퇴직연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전망을 토대로 선택하면 된다.

금융시장은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단순히 주식, 채권 비중만 늘리고 줄여서는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어렵다. 시장 국면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가입기간을 고려해 일찌감치 절세 전략을 짜보기를 추천한다.

정원희 신한PWM이촌동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