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승리했다, 결국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30 18:21
수정 2020-01-30 18:23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 외에 버닝썬 관련자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앞서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결국 이번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면서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밝힌 승리의 혐의는 총 7가지다.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가수 최종훈에게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했고, 가수 정준영 등 4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승리와 함께 상습도박 의혹 혐의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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