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협의체 구성 지시와 감찰 검토, ‘검찰총장 패싱’ 인사 등은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는 “직을 걸고 막았어야 했다”며 항의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사법연수원 31기)은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법무부의 수사협의체 구성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 8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지난 23일 이뤄진 청와대 모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규정에 근거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3일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며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순수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13일 올린 글에서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시 글을 계기로 이번 인사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해 내달 3일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