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하는 계약직 출신, 보수 규정 다르면 차별"

입력 2020-01-29 15:56
수정 2020-01-30 00:37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편입하고, 기존 정규직 사원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 외 9명이 해당 재단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직급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진정인들은 201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란 새로운 직종으로 편입됐다. 이들은 일반직 사원과 같은 일을 하지만 직종을 불합리하게 구분해 임금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배태웅 기자 bt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