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지나친 간섭은 그만…직장 #갑질 영어로 뭐게?

입력 2020-01-29 13:33
수정 2020-01-29 13:35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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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미니영어]



#’갑질’ 영어로 뭐게?

‘갑질’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아르바이트생과 고객 등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걸 뜻합니다.

영어로 갑질은 ‘condescending’입니다. 주로 ‘거들먹거리는’, ‘잘난 체하는’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갑질’ 해외에선 어떻게 쓰이는 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PLAY▽▽ 오디오래빗



우리 사회 ‘갑질’은 해외에 그대로 알려졌습니다. 소리나는대로 ‘gapjil’이라고 적습니다. 해외에서는 ‘갑질’도 재벌(chaebol)과 막장드라마(makjang)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갑질’ 일어나는 장소는?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갑질과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종류인 ‘오지랖 갑질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중 1320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기본적인 사생활 질문과 외모 참견까지 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왜 화장을 하지 않고 출근하니?”, “어디에 사냐?”, “남자(여자)친구는 있나?” 등 을 물어보는 겁니다.

직장 상사는 ‘관심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관심이 아닌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상사의 지나친 간섭은 회사 생활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직장인이 회사 생활에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보 사례처럼 “‘오지랖 갑질’은 당사자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해 모욕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 갑질' 처벌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 법엔 갑질 피해를 받은 직원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아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정부 시행령 개정·노동부 지침 변경만으로도 갑질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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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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