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AEO 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20-01-29 10:33
관세청은 30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입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15일자로 개정·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 및 내용 설명과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다.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

기존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기업만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지원 우수기업과 수입세액 정산제 참여 우수기업도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선택지를 다양화했다.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갱신이 확정될 때 까지 공인의 지위가 불안정했던 것에 대해 공인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 해석을 명확히 했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 과장은 “AEO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 84개 국이 시행 중인 국제 표준 제도”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