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운데 6700억원은 펀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우선적으로 회수해갈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세 곳과 6700억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RS는 주식담보대출 성격이어서 펀드 청산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7월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 펀드 순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정작 투자자는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22일 현재 라임운용이 보유한 전체 사모펀드 순자산은 4조70억원으로, 6개월 새 2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 TRS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의 약자. 증권사가 TRS 계약을 통해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준 뒤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두 운용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 수수료를 받는 신종 파생거래 기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