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대법 "임우재에 141억 줘라"

입력 2020-01-27 15:13
수정 2020-01-28 03:0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진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심 86억여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