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119 장난전화' 과태료 300만원" 법안 발의

입력 2020-01-25 17:43
수정 2020-01-25 17:45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급대를 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절되고 법안에는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은 2010년 204만5097건에서 2019년 293만9400건으로 43.7%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증가폭을 보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