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변인 된 靑 "전형적 조작수사"...검찰 "입장없다"

입력 2020-01-23 09:01
수정 2020-01-23 09:03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2일 검찰이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며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같은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전하게 된 것에 대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등의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최 비서관 대신 직접 브리핑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섭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증명서 발급 허위 기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자신이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고 활동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활동을 했다. 이 중 인턴활동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 돼 있었다.

인턴활동 확인서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은 한 인턴활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체적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 발급이라 규정짓고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과 출근부 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 최 비서관을 이번 달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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