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는 최근 대한항공 임직원의 한진칼 파견에 대해 21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을 위해 임직원을 불법파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고 반박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이자 단일주주로는 최대주주다.
최근 대한항공은 한진칼에 3월 주총 업무 지원 명목으로 임직원 여러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이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 회장의 총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부당지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조 회장에게 위법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한진그룹 기업 가치 보존과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이 최근 임원감축과 희망퇴직 등 내부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란 점도 지적했다. KCGI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 임직원의 한진칼 파견은 한진그룹 발전보다 지위보전에만 연연하는 것"이라고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KCGI의 주장에 대해 "한진칼 직원 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그룹사 간 전출과 인적 교류는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그룹은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KCGI와 최근 지분을 늘린 반도건설, 지난해 1%를 매입한 카카오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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