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월 4~18일까지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 및 총액계약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에 앞서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0년 혁신조달 운영계획과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제도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은 조달청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설명회 내용을 볼 수 있다.
자세한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