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크게 한 건 했다' 김경수 1심 징역형 → 항소심 선고 연기 '총선정국 핵폭풍'

입력 2020-01-22 13:28
수정 2020-01-22 15:35


21일로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선고를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으며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에 따른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거법 위반 혐의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업무방해 혐의는 금고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제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선고일인 3월 10일이 문재인 정권 운명의 날이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재판부가 '공범여부'는 나중에 더 심리해봐야 한다했지만 결국 '킹크랩'이 대통령선거를 휘저었다는 결론이다"라면서 "즉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범이란 가능성에 재판부가 무게중심을 뒀다"고 했다.

이어 "그냥 밥 먹으러 갔었다는 김 지사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라며 "드루킹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표현대로 '장삼이사'가 봐도 정말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모 변호사는 왜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으며 심재철을 적극 보호하는 백원우는 그 바쁜 시간에 도 변호사를 청와대 근처에서 1시간 면담했나"라며 "김 지사는 드루킹의 요구대로 질질 끌려다녔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보도에는 드루킹을 고발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경수 대권후보였는데 추미애가 난도질했다", "추미애 입장에서는 김경수 구속까지 X맨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경수 속으로 추미애 원망하고 있을 것"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드루킹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김 지사가 들어주지 않자 민주당에 대한 악플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를 당시 당대표였던 추 장관이 고발하며 지금에 이르게 됐다.

하태경 의원은 2018년 추 장관이 드루킹 특검에 반대하며 '깜도 안되는 일'이라고 평가하자 "김경수-드루킹팀이 대선 때 네이버 댓글 자동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썼는데 '드루킹 특검'이 성사되어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 그 공로의 절반은 추미애 대표에게 갈테니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