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시가 인상 숨고르기[단독주택 가격공시]

입력 2020-01-22 11:23
수정 2020-01-22 11:45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상승률 6.82%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4.47%로 지난해(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최근 10년 동안 연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은 6.82% 올라 지난해(17.7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전국에선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광주(5.85%)와 대구(5.74%) 등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방 광역시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산업 불황의 여파로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경남(-0.35%)과 울산(-0.15%) 등은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시세 9억~15억원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2~3%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12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7.90%, 12억~15억원대 주택은 10.10% 뛰었다.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변동률은 2.37~3.77%를 기록했다.

◆고가주택 현실화율 많이 올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 53.0%에서 올해 53.6%로 소폭 올랐다. 다만 시세 9억~15억원 구간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다. 시세 12억~15억원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시세 9억~12억원 현실화율을 51.4%에서 53.4%로 2.0%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지난해 62.1%까지 끌어올렸던 3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올해는 0.3%포인트 증가에 그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작년 현실화율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 3012가구보다 15.3% 늘었다. 작년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58%나 급증한 바 있다. 올해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서울이 2896가구로 전체의 83.4%를 차지한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57%로, 이를 전체 단독주택 396만 가구에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은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5만4000가구에서 8000가구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전반적인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지난달 18일 공개된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 1599가구에서 올해 1154가구로 28% 줄었다. 이날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 후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된다. 오는 2월 13일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고 4월 29일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