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정구속 피해…채용비리 1심 '집행유예'[종합]

입력 2020-01-22 11:09
수정 2020-01-22 11:3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적으로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채용 투명성 확보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용병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부분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측은 그동안 "조 회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도 사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적 혁신의 방법이 아니라 형사벌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의문"이라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이 2013년 상반기부터 약 3년간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합격자의 성별 비율을 3:1로 조정해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회장직 연임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