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합병법인은 오는 4월 출범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까지 마무리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이동통신3사를 축으로 재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2월 인수합병(M&A)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SO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콘텐츠 투자,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건을 붙여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과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조건별 주요 내용은 △합병 법인의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실효적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사전동의 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곧바로 양사의 합병을 허가·승인, 이들 기업에 최종 허가 사실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사안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입장문을 내고 "인수합병 최종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 M&A 심사를 위해 애쓴 각 정부부처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만큼,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까지 마무리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KT까지 이통3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됐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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