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한 남편 '징역 7년'

입력 2020-01-21 14:34
수정 2020-01-21 14:36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남편 A씨(68)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0여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8∼9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달아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 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가 다른 남성과 택시 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장면을 길에서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