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저작권 침해 사범에 첫 인터폴 '적색수배'

입력 2020-01-21 14:29
해외에 머물면서 대규모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호주 거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중범죄자에게 이뤄지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저작권 사범에게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문체부(저작권특사경)와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상시 단속하며,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로 수사한다. 국제공조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한다. 해외 저작권 당국과 수사기관, 구글 등 국제적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가 개발자와 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은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를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2019년 10월에 체결한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