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입력 2020-01-21 14:35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의무적으로 설치

국토교통부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해여한다. 특히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이나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한다. 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했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도 갖춰야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해야하며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안전설비를마련해야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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