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인 무죄 증거 될까? 김건모 "그날 유흥업소 갔지만 배트맨 티셔츠 안 입어"

입력 2020-01-17 09:33
수정 2020-01-17 09:36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그날 유흥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CCTV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 측은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해당 CCTV 증거자료가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피해 여성 A 씨는 김 씨가 범행 당일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15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성폭햄 혐의에 대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날 김 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와 대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주점에서 술 마시는 내내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혹 당일 결제한 150만 원짜리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에서 여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려면 이보다 훨씬 비싸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편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