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꺼낸 문재인 정부…"규제 강화 예고하는 것"

입력 2020-01-16 07:53
수정 2020-01-16 07:54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책을 연일 내놓는 가운데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실제로 도입 가능성은 낮지만,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면서 '주택거래 신고제'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이에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한 것은 부동산 규제 강화를 예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카드를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수석도 대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치를 내보면 (서울 지역)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8억에서 9억원 정도로 본다"며 "그렇다면 대출 제한을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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