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 회원만 약 200만명에 달하는 넷플릭스가 회원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있었던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손 봤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당국 요구로 약관을 손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가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자진 시정한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시행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간 넷플릭스는 회원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 멤버십은 베이식, 스탠다드, 프리미엄 세 종류로 각각 화질과 요금이 다르다.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 회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물었던 종전 조항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넷플릭스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도 명확히 했다. 통상적 손해 외에 대해서도 넷플릭스가 사전에 인지했다면 넷플릭스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그간 회원들은 넷플릭스에게 '통상의 손해' 외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특별 배상, 2차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었다.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공정위는 또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는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등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었던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태위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다.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국내 OTT의 약관 전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