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역세권에 자리잡은 서초진흥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16년 만에 조합창립총회를 연다. 총회에서 조합 설립이 가결되면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피할 전망이다.
서초진흥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재건축 조합창립총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5월 추진위를 꾸린 뒤 16년 만이다. 총회에는 조합정관 제정, 임원 선임 등 14개 안건을 상정했다. 추진위는 지난 10일 조합장 등 임원 후보자 명단을 확정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2004년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2009년 2기 추진위를 구성한 뒤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구)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다 법적 규제로 무산됐다. 이어 장기전세주택 등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이려던 계획도 서울시 반대에 부딪혔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일몰제 적용을 예고하면서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다음달 1일 총회에서 과반 동의를 얻은 뒤 3월 2일까지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만 하면 일몰제에서 벗어난다. 일몰제가 임박해오면서 재건축에 부정적이던 조합원의 동의율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몰제 예정지로 꼽힌 신천동 장미 1·2·3차도 다음달 23일 조합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서초진흥은 1979년 준공했다. 전용면적 101~160㎡, 615가구로 구성됐다. 강남역 역세권인 데다 서일중 서초초가 바로 옆에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용 101㎡가 지난해 11월 19억2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