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왔다.
13일 오전 10시 4분 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포토라인에 멈춰 가볍게 목례한 후 발걸음을 옮겼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 '혐의 인정하시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숙였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최종훈,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는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됐다.
승리는 2013년 12월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양현석 YG 전 총괄 프로듀서와 상습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승리가 버닝썬 오픈 전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29차례 알선(성매매처벌법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몽키뮤지엄'이란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환치기 관련 혐의를 추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이 사건을 다시 송치했고,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