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가능할까…선관위 "오늘 결론"

입력 2020-01-13 07:56
수정 2020-01-13 1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례○○당'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론 짓는다.

1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 ‘비례○○당’ 형태로 창당 준비 중인 세 정당에 대해 오늘 창당 허가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가 개의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 의견에 따라 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설립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정권을 편들고 있다”며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예전에는 비례정당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금일 회의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무관한 ‘비례민주당’의 창당준비위 결성에 반발하며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비롯, 비례한국당·비례자유한국당 등 모든 ‘비례○○당’을 유사 당명이라고 규정짓고 선관위에 사용 전면금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