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앞선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따른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정유섭 의원은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했다.
이날 전 대변인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는 정권의 3대 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온 윤석열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정권 보신용 인사 폭거이고 인사 학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당 측은 "원내대표단에서 보수 야당과는 이 문제에 관해 공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상정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월요일에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당연히 하고, 검찰학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잘못을 추궁하겠다"면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른 당과 공조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추미애 장관은 대검에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 단행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직속 수사조직을 꾸릴 것을 의식한 조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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