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리 상습도박·환치기 혐의 추가 구속영장 재청구…13일 실질심사

입력 2020-01-10 10:14
수정 2020-01-10 10:18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 도박 및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꾸는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운영한 라운지 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여성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및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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